접수일자 :
2010-11-02
심의일자 :
2010-11-10
제목
플래닛타이쿤(PlanetTycoon)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갤럭시 탭에서 진행되는 게임물로서, 플레이 캐릭터를 이용하여 작은 행성에서 다양한 임무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게임물로서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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