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8-22
심의일자 :
2016-09-02
제목
ルフランの地下迷宮と魔女ノ旅団 (루프란의 지하미궁과 마녀의 여단)
신청사
(주)인트라게임즈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베일에 싸인 지하 미궁을 탐험해나가는 던전 롤플레잉 게임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신체 노출 표현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폭력 표현
(경미한 혐오감을 주는 비인간형 대상과의 전투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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