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0-19

심의일자 : 2012-11-02

제목 에오스(EOS)
신청사 블루포션게임즈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오염된 영혼을 정화하기 위한 모험을 그린 MMORPG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과 과도한 폭력 표현,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모사한 내용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