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0-19
심의일자 :
2012-11-02
제목
에오스(EOS)
신청사
블루포션게임즈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오염된 영혼을 정화하기 위한 모험을 그린 MMORPG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과 과도한 폭력 표현,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모사한 내용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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