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30
심의일자 :
2010-12-03
제목
웨이브 블레이저(Wave Blazer)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이나믹한 파워 보트를 타고 레이싱을 하는 게임으로서, 남녀노소가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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