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01
심의일자 :
2009-04-10
제목
BLEACH〜ヒート・ザ・ソウル6〜 (블리치 히트 더 소울6)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게임은 인간형 캐릭터와 대결을 주된 내용으로한 액션대전게임으로 게임 진행상 폭력성의 요소가 있어 게임법 제21조(등급분류) 제②항 제2호 및 심의규정 9조(등급분류) 2호에 의거하여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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