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바이오테러의 공격을 받아 오염된 아프리카 지역을 배경으로 한 호러 서바이벌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인간형 캐릭터인 좀비들을 다양한 무기류(칼, 권총, 샷건 등)를 이용하여 공격하는 과정에서 붉은 색의 과도한 선혈 및 신체 훼손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감염된 좀비와 관련된 시네마틱 및 사체 묘사 등이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을 불러 일으킴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