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은하계 가장자리의 어느 식민지 행성을 배경으로 하는 SF 롤플레잉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 과정 중 붉은색 선혈 및 신체훼손이 사실적으로 묘사됨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시민을 살해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가능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u**, Sh** 등 구체적인 욕설이 반복적으로 표현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게임 내 음주, 흡연 표현, 혼합 약물 흡입 표현 등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