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01

심의일자 : 2010-04-02

제목 테드(TEDD)
신청사 임현석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폭력적인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으나, 선혈 및 무기류에 대한 표현 등은 없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