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9-13
심의일자 :
2013-10-02
제목
Azrok TV 게임 i23 (애즈록 TV 게임 i23)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기와 TV를 연결하고 게임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하여 신체동작을 인식하여 게임을 진행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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