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9-13

심의일자 : 2013-10-02

제목 Azrok TV 게임 i23 (애즈록 TV 게임 i23)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기와 TV를 연결하고 게임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하여 신체동작을 인식하여 게임을 진행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