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1-21
심의일자 :
2008-01-25
제목
로한
신청사
(주)플레이위드게임즈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간 대결에서 나타나는 게임의 형태가 일방적인 폭력에 의한 보상이 있어서
폭력성이 있다고 판단됨.
미니게임의 경우 게임 결과의 승패에 따라 이용자 간의 게임머니의 손실이 있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사행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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