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정해진 목표나 스토리 없이 플레이어가 원하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구현하는 샌드박스 게임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룰렛이나 슬롯머신 아이템을 이용하여 월드를 구성 후 이용자 간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유료 아이템(월드락 아이템)을 통한 개인간 거래 시스템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담배, 맥주 아이템이 존재하고 캐릭터가 담배를 피우는 표현이나 맥주 아이템 사용시 캐릭터 색깔이 변화되는 표현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