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11-10
심의일자 :
2023-12-21
제목
Lost in Abyss (로스트 인 어비스)
신청사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악몽에 갇힌 주인공이 탈출하는 내용을 가진 VR 탈출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붉은색 선혈 및 신체절단 등 과도한 폭력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사체훼손 묘사, 혐오스런 연출과 괴기스런 음향 등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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