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11-10

심의일자 : 2023-12-21

제목 Lost in Abyss (로스트 인 어비스)
신청사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악몽에 갇힌 주인공이 탈출하는 내용을 가진 VR 탈출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붉은색 선혈 및 신체절단 등 과도한 폭력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사체훼손 묘사, 혐오스런 연출과 괴기스런 음향 등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