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0-07
심의일자 :
2014-10-17
제목
천년도: 신선도 천년의 이야기
신청사
주식회사 엔터메이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시나리오에 따라 주인공이 여러 영웅들과 같이 협력해서 적을 물리치고 성장해 나가는 롤플레잉 웹게임
게임 시스템 중 다른 이용자를 공격하여 약탈이 가능하고,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주는 형태가 있어 전체연령에게는 유해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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