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14
심의일자 :
2009-07-27
제목
roro(로로)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면상에 보이는 그림 중에 같은 것을 찾는 플래시 게임
주제 및 내용이 건전하여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며, 내용정보 표시는 없음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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