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28
심의일자 :
2010-05-14
제목
하이드로 썬더 허리케인 (Hydro Thunder Hurricane)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보트를 조종하여 즐기는 레이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보트 사고 시 전복이나 파손의 표현이 있으나 등급상향의 요소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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