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26
심의일자 :
2010-09-01
제목
엔젤메이플 드래곤라이더
신청사
(주)휴먼웍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제한된 시간동안 몬스터를 잡는 게임
만화처럼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도끼를 사용하여 몬스터를 공격하는 장면이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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