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27

심의일자 : 2009-05-08

제목 UP (업)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두 명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정글을 탐험하는 어드벤처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어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