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10-23
심의일자 :
2024-11-14
제목
Angry Boy
신청사
(주)모멘텀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이세계에 소환된 용사가 마왕 토벌을 떠나는 캐주얼 게임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성기 등이 완전 노출된 것을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 노출이 과도하게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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