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0-25
심의일자 :
2017-10-27
제목
풀문 - 라이트 오브 루나
신청사
(주)휴먼웍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블럭들을 빈 칸에 채워서 하나의 라인을 완성할 때마다 점수를 획득하는 PC의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퍼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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