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05
심의일자 :
2010-10-08
제목
MAHJONG (퍼즐마작)
신청사
조이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같은 모양의 블록을 삭제하며 진행하는 단순한 방식의 퍼즐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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