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07
심의일자 :
2010-05-14
제목
Flower Paradise (플라워 파라다이스 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퍼즐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정원을 꾸미는 캐주얼 PC 게임물로 주제 및 내용 표현에 있어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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