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유괴된 대통령 영애 구출 임무를 수행하는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으로 표현됨 무기류를 사용하며, 선혈 및 신체훼손이 빈번하게 표현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진행에 따른 SOB 등의 욕설이 빈번하게 표현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어둡고 괴기스러운 배경과 배경음이 연출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게임진행에 따른 흡연하는 장면이 연출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