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1-18
심의일자 :
2016-01-22
제목
Broforce (브로포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유명 영화 주인공들을 패러티한 캐릭터들을 조작하여 미국의 특공대원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PlayStation 4용 액션 게임
무기를 사용한 비사실적인 선혈 및 신체훼손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