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6-27
심의일자 :
2014-07-11
제목
PS3 Super Robot Wars OG Saga Masou Kishin F COFFIN OF THE END (슈퍼로봇대전OG사가 마장기신F 코핀 오브 디 엔드)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장기라는 로봇을 조종하여 적을 공격 해 나가는 PS3용 시뮬레이션 게임.
여성의 가슴부분을 강조한 비사실적 노출과 여성 누드형태를 표현한 로봇이 있으며
비생명체(로봇)에 대한 폭력이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음.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