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4-15
심의일자 :
2022-04-29
제목
LEGO® Brawls (레고 브롤스)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레고의 제품군 캐릭터들이 모여서 난투를 펼치는 PC용 액션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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