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1-03
심의일자 :
2011-01-14
제목
좀비온라인(zombie online)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좀비가 게임의 몬스터로 등장하는 2D 횡스크롤 방식의 MMORPG로서 단순한 선혈 및 무기의 표현, 폭력적인 영상이 있는 게임물로서 저연령층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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