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07

심의일자 : 2010-10-13

제목 네트워크지뢰찾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단순한 형태의 퍼즐게임으로 폭력, 선정, 사행 등의 유해요소가 없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