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11-12
심의일자 :
2013-11-20
제목
Cave Adventure(동굴탐험)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박쥐를 조종하여 동굴을 통과하는 내용의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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