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23
심의일자 :
2010-09-10
제목
파머라마(FARMERAMA)
신청사
(주)엠게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웹 상에서 자신만의 농장을 건설하여 경영해가는 플래시 게임으로, 유료 게임 시스템 중 ‘팜휠’을 이용하여 랜덤하게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 해당 부분이 회전판과 유사하여 경미한 사행행위 모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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