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인간과 리든(기생충에 감염된 인간)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협동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로 타격 시 그에 따라 피가 튀는 등의 선혈 효과가 과도하게 발생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과도한 수준으로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NPC가 연기를 내뿜으며 흡연하는 장면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