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0-18
심의일자 :
2012-10-26
제목
댄스 센트럴 3 DJ(Dance Central 3 DJ)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Window Pc기반이며, 키넥트 모션 센서를 이용하여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탐지하여 진행되는 댄스 게임물의 컨트롤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됨
경미한 수준의 저속어 및 비속어 표현(노래 가사 중 Fuck, Damn, bitches, shit 등의 비속어가 자주 등장함)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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