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02
심의일자 :
2012-02-22
제목
점핑 닌자고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ㅇ레고 닌자를 점프시켜서, 나무의 꼭대기까지 이동하는 게임
ㅇ주제 및 내용이 건전하여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내용정보 표시 없음)
ㅇ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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