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3-07

심의일자 : 2012-03-14

제목 요괴 퇴치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죽도나 검과 같은 무기를 이용하여 에도에서 요괴들을 물리치는 콘솔 기반 액션 게임물로, 단순한 형태의 도검류를 이용한 지속적인 폭력이 나타남

이를 종합하여 폭력성에 내용정보를 표시하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