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4-08
심의일자 :
2011-04-13
제목
Burnout Crash(번아웃 크래쉬)_PS3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자동차를 폭발시키거나 충돌시켜서, 점수를 얻는 게임
사람은 나오지 않지만, 자동차의 사고 장면이나 폭발 효과가 빈번히 나타남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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