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4-08

심의일자 : 2011-04-13

제목 Burnout Crash(번아웃 크래쉬)_PS3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자동차를 폭발시키거나 충돌시켜서, 점수를 얻는 게임

사람은 나오지 않지만, 자동차의 사고 장면이나 폭발 효과가 빈번히 나타남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