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07
심의일자 :
2009-04-17
제목
마계이문록
신청사
(주)엠지쿡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폭력의 표현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신청등급과 동일한 ‘전체이용가’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11조(폭력성 기준) 1항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표시를 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