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무기나 전투 효과가 비사실적이고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고, 전투를 통한 성장이 게임의 주 내용이며, 전체적인 폭력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됨
캐릭터의 의상에 따라 신체 일부가 노출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음 -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에 해당함
유료로 판매되는 아이템 파괴 보호 주문서를 사용해도, 확률에 따라 아이템의 단계가 하락됨 - 게임 시스템의 인챈트 진행 시 확률에 따라 아이템의 단계 하락 및 증발이 되지만, 유료 아이템 구매 및 사용시에도 확률에 따라 아이템 단계가 하락됨 - 15세이용가 등급의 상향 요소는 아니지만, 12세이용가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사행성 표시의 기준에 해당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