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4-16
심의일자 :
2026-04-24
제목
패왕의별
신청사
주식회사킹콩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빠른 육성과 PVP, PVE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무협풍 방치형 수집 RPG
경미한 수준의 선정적 표현
(팔, 다리, 허벅지, 어깨 등의 노출이 있는 복장)
경미한 폭력 표현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는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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