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06

심의일자 : 2009-05-22

제목 미니아케이드
신청사 엔티티 스튜디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머니를 투입해 무작위적인 방식으로 같은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얻어 손익이 발생하여, 경미한 사행행위의 모사가 존재하는 게임으로 판단하여 심의규정 제 14조 2호에 의거해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 ' 사행성'으로 표시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