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06
심의일자 :
2009-05-22
제목
미니아케이드
신청사
엔티티 스튜디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머니를 투입해 무작위적인 방식으로 같은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얻어 손익이 발생하여, 경미한 사행행위의 모사가 존재하는 게임으로 판단하여 심의규정 제 14조 2호에 의거해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 ' 사행성'으로 표시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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