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4-23

심의일자 : 2020-05-08

제목 신계
신청사 와일드스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동양 판타지를 소재로한 웹기반 MMO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이용자간 대결을 할 수 있으며, 대결 결과에 따라 아이템 등의 손익이 존재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재화인 ‘다이아’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