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4-23
심의일자 :
2020-05-08
제목
신계
신청사
와일드스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동양 판타지를 소재로한 웹기반 MMO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이용자간 대결을 할 수 있으며, 대결 결과에 따라 아이템 등의 손익이 존재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재화인 ‘다이아’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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