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01
심의일자 :
2010-04-02
제목
핑거러너
신청사
(주)셀바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제 및 내용이 전체이용가에 유해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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