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3-23
심의일자 :
2011-04-06
제목
CATHERINE (캐서린)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빈센트라는 주인공이 캐서린과 만나고 악몽에서 시달리면서 꿈속의 블록퍼즐을 클리어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액션어드벤처 게임으로 내용에 있어 키스, 신체노출,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고 사실적인 무기, 사체훼손, 선혈 등의 폭력적 표현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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