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11

심의일자 : 2009-08-26

제목 아이리스 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나 전투 효과가 비사실적이고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전투를 통한 성장이 주요 내용으로, 전체적인 폭력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됨

캐릭터의 의상에 따라 신체 일부가 노출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음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의거하여 폭력성, 선정성에 내용정보표시 하고, ‘12세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