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1-21

심의일자 : 2014-02-06

제목 Rainbow Moon(레인보우 문)<PS Vita>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세계인 ‘레인보우 문’ 행성에서 몰려오는 몬스터를 물리치는 내용의 롤플레잉 게임
- 단순한 폭력 표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