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8-12
심의일자 :
2011-08-24
제목
댄스 센트럴 2 (Dance Central 2)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키넥트를 이용한 체감형 댄스 게임물로 게임에 수록된 곡 중 일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언어 표현이 있어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