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8-12

심의일자 : 2011-08-24

제목 댄스 센트럴 2 (Dance Central 2)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키넥트를 이용한 체감형 댄스 게임물로 게임에 수록된 곡 중 일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언어 표현이 있어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