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6-02
심의일자 :
2025-06-26
제목
Death end re;Quest Code Z
신청사
대원미디어(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기억상실증에 걸린 비디오 게임 테스터 "사야카"의 이야기를 그린 '로그라이트'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컷신 중 붉은색 선혈 표현 및 신체훼손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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