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6-02

심의일자 : 2025-06-26

제목 Death end re;Quest Code Z
신청사 대원미디어(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기억상실증에 걸린 비디오 게임 테스터 "사야카"의 이야기를 그린 '로그라이트'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컷신 중 붉은색 선혈 표현 및 신체훼손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