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0-16
심의일자 :
2012-10-26
제목
ダンボール戦機W (골판지 전사 W)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골판지로 만든 로봇을 조종하며 다른 로봇들과 전투를 벌이는 내용
단순한 폭력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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