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7-30
심의일자 :
2025-08-14
제목
Battlefield 6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미래를 배경으로 강대국 간의 전쟁을 그린 FPS 게임 '배틀필드' 시리즈의 최신작
* 과도한 폭력표현
- 전투 중 타격 및 피격 시 붉은색 선혈표현이 빈번하며 과도하게 표현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대사에서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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