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8-01
심의일자 :
2008-08-13
제목
BLUE BREAKER BURST-2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 및 전투의 표현이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게임장르의 특성상 인간형 캐릭터와 무기를 이용한 전투가 게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함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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