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2-11
심의일자 :
2012-12-21
제목
VEEMEE Go Fish (비미 고 피시)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실제 낚시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가상의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비디오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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