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3-08
심의일자 :
2012-03-23
제목
Primal (프라이멀)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평범한 여성이었던 주인공이 우연히 평행세계의 악마들의 존재를 접하게 되고,
자신의 잠들어있던 초능력에 눈을 뜨게 되면서 악마와 대결한다는 내용의 콘솔게임.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사실적이고 과도한 선혈표현이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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